서울시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서울시 임산부는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임산부
- 본인명의 아래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지원내용 및 사용처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에 1인당 70만 원 상당의 교통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교통 포인트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자가용의 유류비로 사용가능하며,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 철도요금 이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1인당 70만 원
-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지급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의 유류비, 철도(기차)에 이용 가능
철도이용 시에는 코레일 사이트가 아닌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 신용카드대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출산 후 3개월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방법과 출산 후 신청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산모의 경우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 방법
온라인 | ①'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를 먼저 신청 후 (외국인의 경우 불필요) ②'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 출산 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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