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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info

서울시 임산부 혜택 교통비 지원금(1인당 70만원) 신청하기

by 요롤루 2023. 10. 19.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서울시 임산부는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임산부 
  • 본인명의 아래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지원내용 및 사용처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에 1인당 70만 원 상당의 교통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교통 포인트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자가용의 유류비로 사용가능하며,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 철도요금 이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1인당 70만 원
  •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지급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의 유류비, 철도(기차)에 이용 가능 

철도이용 시에는 코레일 사이트가 아닌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 신용카드대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출산 후 3개월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방법과 출산 후 신청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산모의 경우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 방법

출처: 서울맘케어

온라인 ①'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를 먼저 신청 후
    (외국인의 경우 불필요) 
②'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임산부교통비지원
임산부교통비지원

  • 출산 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처 : 서울맘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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