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9세~24세 여성 청소년 중 대상자에게 월 1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1월 중에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외료/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24일(화)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 청소년을 주로 양육하는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지원금액
지원금 사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없다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월 13,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1월과 7월에 6개월분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편의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거나 한 번에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1월부터 신청해야 1~6월까지 13,000원*6개월=7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신청하게 되면 2월~6월까지 13,000원*5개월=65,000원 밖에 지원받지 못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또는 주양육자(부모 등)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 청소년 명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추가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격조건이 변동 시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 잔액이 소멸됩니다.
- 2024년도 바우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2025년도 1월 1일에는 잔액이 소멸됩니다.
사용방법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구매
-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을 미리 확인 후 구매하세요
-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다른 물품을 동시결제 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매
- 결제수단 선택 시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 →바우처결제 체크 후 결제
- 한 번에 한 품목만 결제 가능하며 유료배송 상품의 배송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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