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부담되는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적용대상 |
일반용(일반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 및 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일반용(일반2) |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
업무난방용 |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의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가스 |
신청 방법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앱 포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의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곳)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곳) 요금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확인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대용량 가스사용자 또는 산업용 요금 사용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월에 청구된 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2024년 3월 요금 청구분까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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