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info

2023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

by 요롤루 2023. 11. 3.

2023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겨울철 부담되는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적용대상
일반용(일반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 및 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일반용(일반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업무난방용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의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가스 

 

신청 방법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앱 포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의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곳)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곳) 요금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확인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대용량 가스사용자 또는 산업용 요금 사용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월에 청구된 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2024년 3월 요금 청구분까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