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info

예비부부 신혼부부 산전검사비용 지원 신청 알아보기

by 요롤루 2024. 3. 31.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중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계획 전 미리 검사를 받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

  • 여성은 가임연령인 15세~49세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 개별 신청 

서울시의 경우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을 시행 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각 지역별로 검사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니, 첨부파일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3.26.기준) (1).pdf
0.97MB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가 별도 주소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 예비부부인 경우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서식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용).hwp
0.08MB
[서식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
0.09MB

 

온라인 신청 시에는 '문서 24'를 회원가입 후 공문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JPG 또는 PDF  파일로 준비한 후 '문서 24'홈페이지를 통해 첨부파일에 추가하여 공문발송하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뢰서는 마찬가지로 '문서 24'홈페이지 내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임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청구서 또한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문서 24' 홈페이지에서 공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구서를  JPG 또는 PDF 파일로 준비한 후 공문작성하여 첨부하여 보내면 됩니다. 

청구 금액은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댓글